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내용, 신청방법

월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시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이용절차




제출서류

서류는  공통 서류와 우대형 두가지 있으니 해당 서류를 챙겨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증명원,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금수령증명,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는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 사항전부증명서
  • 경우에 따라 보증자격이나 담보제공 서류등

<우대용 확인 서류>
  • 취업 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한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날짜)
  • 사회 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수급 사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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