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방법

사기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를 최대 2억 4천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대출상품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참고하시면 보다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1.2%∼3.0%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이하

1.45억원초과~1.75억원이하

1.75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

2.3%

2.4%

1억원초과

2.4%

2.7%

3.0%



대출한도

✔ 2.4억원 이하(최우선변제금은 추가대출 불가)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시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온라인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대출이용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대출조건 확인
①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
①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대출승인 및 실행
①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확인
② 대출 실행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본인확인과 주택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해당 되시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주택관련 제출서류>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최대2억4천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 대출을 꼭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버튼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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