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를 최대 2억 4천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대출상품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참고하시면 보다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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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이하 |
1.45억원초과~1.75억원이하 |
1.7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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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3% |
연 2.4% |
1억원초과 |
연 2.4% |
연 2.7% |
연 3.0% |
대출한도
대출기간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시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대출이용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대출조건 확인
①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
①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대출승인 및 실행
①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확인
②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