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최대 한도4억원이며,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꾸어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세요.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연 1.2%∼2.7%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1.4억원이하

1.45억원초과~1.75억원이하

1.75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

2.2%

  2.4%

1억원초과

2.4%

2.5%

2.7%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신청방법

신청방법

은행방문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아래에 수탁은행을 정리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제출서류


<본인확인>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금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공통서류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종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궁금한점


1.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2.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는지?

ㆍ서울센터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ㆍ인천센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32-440-1803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