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내용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70%~연 3.10%
연소득 |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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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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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5역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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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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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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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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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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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10% |
대출한도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규 계약 시 신혼가구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된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지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